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그는 B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며 "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"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.
김 부장판사는 "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찾아간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"며 "결별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해 주거지나 회사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"고 판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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