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것으로 21일 알려졌다.
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곧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.
배우자가 처벌되지 않아도 공직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, 배우자가 '수수 금지 금품'을 받았을 때만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'직무관련성'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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